네 가능합니다.
서울공항리무진 운송약관 수하물 취급 내용
제13조【허용중량, 용적 및 포장】
① 여객이 소지한 수하물의 종류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로 구분하여 위탁 수하물은 회사가 수하물에 수하물표를 부착하고 여객에게 수하물 교환증을 교부한 후 차량 외부에 적재한 수하물을 말하며 휴대 수하물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차한 일체의 휴대품이나 차량내부 수하물 보관소에 적재한 수하물을 말한다.
② 여객이 승차 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 미만 2개로 제한하며 용적규격은 50× 40× 20입방 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.
제14조【무임 수하물】
제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수하물은 무임으로 운송한다.
제15조【초과 수하물】
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용하는 수하물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하물 1대(20kg)당 승객요금의 50%씩 가산하여 화물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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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센터
▶ 공항에서 하차하신 고객님은 032-743-23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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